정부가 중등증 이상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병·의원에는 총 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사전지원금이 지급된다.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목적인 배후기관은 사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후 운영 성과에 따라 총 30%를 중심기관, 참여기관에 차등 지급되는 사후지원금의 경우 약국 배후기관은 빠진다.
그리고 6세 미만 소아환자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관리료’가 신설된다.
지난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 시범사업에 돌입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오는 2026년 12월말까지 시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해 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참여 병·의원 136개소, 배후병원 21개소)와 약국 30곳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협력체계 구성·운영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전 지원 및 운영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에 앞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통연락망 구성·운영, 신속한 진료의뢰·결정, 회송체계 확립 등 진료협력 관리 ▲정규시간 외 진료(야간·공휴일 등) 대기 ▲중심기관의 소아정맥채혈 전문서비스(소아특화서비스) 제공, 환자 안전관리 ▲기관별 진료일정 및 이용 안내 등 협력체계 활성화 목적이다.
사전지원금은 전체지원금 중 70%를 사전에 중심기관, 참여기관, 약국에 지급한다. 협력체계별로 역할분담, 기여도 등에 따라 자율적인 지원금 배분원칙이 마련돼야 한다.
참여기관, 약국 수에 관계없이 지원금 규모는 동일하다. 유사사업의 국고 지원 대상 기관은 사전지원금 규모의 감액이 권장된다.
중심기관은 전체 지원금의 최대 50%이내, 참여기관은 역할에 따라 자율배분 된다. 배후기관은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역량강화로 비중증 소아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쏠림방지 등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사후지원금은 전체지원금 중 30%를 사후 운영성과에 따라 중심기관, 참여기관에 차등 지급된다. 약국, 배후기관은 사후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지원금 산정기준, 성과평가 등에 따른 연차별 사전 사후지원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협력체계별로 중심기관, 참여기관, 약국에 각각 지급된다”고 전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중심·참여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내역을 수집해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집행하게 된다”면서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 착오·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에선 외래진료 대상으로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수액요법 및 집중관찰 필요성 설명, 수액치료 및 유지관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관리료’가 신설됐다.
승인된 협력체계 중 배후기관을 제외한 중심기관, 참여기관에 속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급여 신청을 한다. 응급실을 제외한 6세 미만 소아로 수액요법 및 집중관찰을 실시한 경우다.
응급실을 제외한 외래에 내원한 6세 미만 소아에게 수액요법 및 집중관찰 필요성 설명, 수액치료 실시, 유지 관찰, 상담, 치료 후 재평가 일련의 과정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환자 당 1일 1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당 1일 10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