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오랜 논란이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석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의료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주장과 달리 연평균 수십 건 수준에 그친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 주장이 과도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통계적 실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과제로 남는다. [편집자주]
정부 의뢰 연구에서 최근 5년간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약 38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가 제시했던 ‘연평균 752명’ 수치와 큰 차이를 보여, 통계 산출 방식과 정확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실태 분석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172건, 피고인 수는 192명(의사 170명·치과의사 12명·한의사 10명) 이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약 38.4명이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받은 셈이다.
판결 결과는 벌금형이 34.9%로 가장 많았고 무죄가 28.6%, 금고형 집행유예가 22.9%였다. 금고형·징역형 실형은 각각 8명에 불과했으며, 벌금은 500만원이 가장 빈번했다.
진료과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내과, 신경외과, 치과, 산부인과 등이 뒤를 이었다.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형사처벌 부담이 크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였다.
문제는 의료계가 수년간 제시해온 통계와 현격히 어긋난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기소된 의사 평균을 752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정부 분석 수치와 20배가 넘는 차이다.
우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정연 자료가 ‘전문직종 범죄인’ 범주와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및 의료법 위반 범죄'를 확대해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범주는 의사 외에도 수많은 다른 직종이 포함돼 있으며, 의료법 위반 범죄 중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처럼 애초 의사 의료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유형이 포함돼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행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건수를 산출했으며, 무엇보다도 752명이라는 수치는 기소율이 아닌 ‘피의자 수’를 의미, 기소 단계 분석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법원 판결 분석 단계 역시 동일하게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과실치사상죄 전체를 묶어 1심 형사공판 결과를 산출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이 결과가 곧바로 '의사들 우려가 과장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의료계는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장기 재판 과정, 민사소송과 분쟁조정 절차까지 포함하면 통계 수치 이상의 부담을 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보사연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약식기소나 수사부터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못했다고 밝혀 한계를 인정했다.
결국 이번 정부 연구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를 처음으로 공식 수치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의료현장 체감 현실과 괴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로 남는다.
보사연은 “의사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처벌특례 규정을 도입코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의료사고 형벌화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근거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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