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진 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서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를 명시, 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약 발의되면 22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인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재진 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섬·벽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거주 환자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교정시설 수용자 및 복무 중인 군인 ▲대리처방 가능환자 등에는 초진을 허용한다.
초진 시에는 의약품 종류의 처방 가능 여부 및 처방일수 등을 따져서 처방이 제한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 등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금지됐지만 처방되고 있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DUR 확인도 의무화했다.
금지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 확인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환자 본인 확인 및 비대면 진료 설명·동의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면서도 의사 등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담합, 의료적 판단 개입, 환자 알선 등을 할 수 없고, 분기별로 현황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에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법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최근 비대면진료 처방금지의약품을 지정해도 무분별하게 비대면진료로 처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 확인 의무화를 비롯해 환자 확인 및 비대면진료 설명·동의과 처방가능 의약품 및 처방일수 제한 등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급여의약품의 처방은 총 1만3545건에 달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4건의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전진숙·권칠승 의원, 최보윤·우재준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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