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집중 타깃…'2주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委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파악, 갈수록 수법 지능화"
2025.11.17 16:47 댓글쓰기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그 일환으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권익위가 소개한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또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했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했다.


면허 대여 사례도 있다.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도 했다. 


이밖에 요양원 생활실에 불법 경계벽을 설치해 시설 정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한 일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 반 동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요양기관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원이었다. 


환수 결정금액은 이의 29.4배인 9214억원이었지만 환수율은 단 10.5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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