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공중보건의사수 급감에 따른 대안이다. 이미 의사 보건소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선 한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간호사 등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후 한의사의 지역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도 해마다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지방의료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몸이 아픈 지역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의료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24년 하반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의료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98곳 중 241곳(15.1%)에서 상주 의료 인력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같은 의견에 복지부도 “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및 접근성 향상과 지역주민 보건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역할과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큰 피해는 취약지 주민이 보게 된다”고 밝혔다.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처치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한의사가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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