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심을 모은 13번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등의 수가 산정과 진찰에 있어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보라매병원은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정신과적 평가·치료 연계가 가능한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3차)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도입했다. 지난 2022년 첫 지정 이후 현재 10개 시‧도에 12곳이 해당 역할을 수행중이다.
▲서울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안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제주대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025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했다. 신청서는 각 시‧도에서 접수받아 제출토록 했다.
신청 대상은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이다.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다. 특히 인력에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가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정신응급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해야 하며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작성은 필수다.
간호사는 2명 이상이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 등을 담당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관찰병상 간호사 인력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이 외에 의료진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보안인력 2명 이상, 응급입원 등이 필요한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원(필수 서류 준비 등), 지역 내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여 등 업무지원을 담당할 행정인력도 갖춰야 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보라매병원은 우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 올해 6개월분 기준 3억5500만원을 지원받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하루 1회, 최대 3회 받을 수 있다.
또 신체적‧정신과적 증상의 초기 사정이 이뤄진 경우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이 가능하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원격협의진찰료’ 산정시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기반 확대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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