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문억제제·평형기능검사 등 집중심사 예고
심평원, 선별검사 12개 항목 확정…의료기관들 처방 요주의
2025.12.31 12:13 댓글쓰기

2026년부터 면역관문억제제와 평형기능검사 등 4개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진료 경향이 개선된 초음파검사 등 기존 8개 항목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예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기전으로 꼽힌다.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추이와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총 12개 항목을 최종 선정했다.


면역관문억제제·평형기능검사 등 4개 항목 신규 진입


2026년도에 새롭게 집중관리를 받게 될 항목은 총 4개다. 구체적으로는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 등이다.


심평원은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하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면역관문억제제'의 경우 최근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이 고려됐다.


심평원은 "적응증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차단술·척추수술 등 8개 항목은 심사 유지


기존 관리 항목 중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늘거나 과다진료 경향이 여전한 8개 항목은 2026년에도 심사가 유지된다.


유지되는 항목은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검사 ▲안구광학단층촬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l 경구제 ▲검사 다종 등이다.


반면, 그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진료 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은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항목들은 의료기관 종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다. 상급종합병원은 평형기능검사와 면역관문억제제 등 2개 항목, 종합병원은 7개 항목, 병·의원은 11개 항목이 해당된다.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해당 연도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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