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 198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은 2026년 1월부터 기존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두 배 상향되며, 이는 약무직 처우 현실화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인상은 약무직렬 수당이 최초 책정된 이후 4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5일 식약처 운영지원과는 전문지 기자단에 “이번 수당 인상은 우수한 약학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고, 민간 대비 보상 격차로 인한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따른 전문성 강화, 특수업무 난이도 증가, 공무원·민간 수당 수준 비교 등 정량·정성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약무직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 범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는 점도 이번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약무직렬 수당이 조정된 것은 약무직렬수당이 신설된 1986년 1월 25일 이후 40년 만이다.
현행 규정상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으며,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약무직렬 공무원의 기본 지급액은 지역 구분과 무관하게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국립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된 약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가산금이 신설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약무직 업무의 위험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업무의 법적 책임과 현장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간호·수의직과 대비…약무직만 40년 ‘제자리’
이번 개정은 의료업무등의 수당 체계 전반에서 약무직의 상대적 정체가 장기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문제 인식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실제 의무직렬은 2003년 이후 여러 차례 인상을 거쳐 지역별 전문의 기준 최대 95만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됐고, 간호직렬과 수의직렬 역시 가산금 신설 및 인상 조치가 반복돼 왔다.
반면 약무직렬은 1986년 최초 책정된 월 7만원이 202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당 격차는 의료·보건 직렬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져 왔다.
2026년 개정에서는 약무직과 함께 간호직렬 수당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수의직렬은 2024년 1월 이미 월 25만원으로 인상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보건 분야 직렬 간 처우 격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제도적 변화의 의미와 별개로, 이를 받아들이는 현장 약무직 공무원들의 체감은 복합적이다.
한 약무직 공무원은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은 40년 가까이 한 번도 손대지 못한 영역이었고, 그동안 업무 강도나 책임 범위는 크게 확대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상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약무직 업무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무직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의약품 허가·심사, 안전관리, 마약류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요구받는 약무직 업무 특성이 재평가됐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민간 약사 보수 수준과의 격차, 타 직렬과의 상대적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조치가 약무직 처우 개선 출발점에 그칠지,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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