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안과의사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경사 업무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하위 법령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된 법률이 안경사 굴절검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안경 및 콘택트렌즈 조제·판매'에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혜욱 회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동굴절검사기기'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칫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검영기(Retinoscope)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논의 철저 준비"
안과의사회 측은 이번 법 개정이 향후 '검안사(Optometrist) 제도' 도입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했다.
이성준 부회장은 "해외 검안사는 별도 대학원 과정과 국가면허시험을 거쳐 배출되는 전문인력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교육적·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며 "기존 안경사가 별도 교육없이 스스로를 검안사라 칭하거나 의료행위에 준하는 검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체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논의 과정에서 ▲안경사 사용 기기를 자동굴절검사기기로 한정 ▲의학적 판단 배제 ▲안과전문의 진료 의뢰 명문화 등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단순히 시력을 측정하는 것과 눈의 질환을 감별해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직역 간 업무 범위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청훈 부회장은 "택시 내부 영상광고는 심의 제외 대상인 반면 외부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며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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