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당국이 감경해 재처분한 징계까지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뒤 신고가 접수되면서 제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해당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처음에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원이 제재 수준이 과하다고 판단하자 처분 기간을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여 재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은 A씨가 환자에게 처방·교부했을 때 이미 사용기한이 1개월 지났다”며 “제조일로부터는 이미 만 3년 이상이 넘긴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교부한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위반 행위는 의료 법령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서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국 감경된 징계 수준까지 포함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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