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사건 ‘병원장 6년·집도의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실형 선고…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2026.03.04 19:26 댓글쓰기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산모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미고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로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로부터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약 14억6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산모 권씨가 의료진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공모해 태아를 살해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본인 낙태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으며,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36 1 . .


33( ) 4 6 150 115000 . 4 .


3 5 . 200 .


2 1, 10 2 .


2024 6 34~36 .


.


, . 2022 8 2024 7 527 146000 .


, .


, 2024 7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