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증명 개선…‘의료인 해외진출’ 지원
복지부,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국가 보증 확대·양식 변경 허용
2026.03.25 12:32 댓글쓰기

면허·자격 증명를 발급하면서 발생되는 불편 해소로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처분 처분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증명서를 신설,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의 증명서에 대해서도 발급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췄다. 또 행정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코자 했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 왔다.


개정을 통해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했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 국가 보증 범위를 넓혔다.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처리도 유연해진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했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 검토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춰 발급, 보건의료인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증명 발급 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명시했다.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까지 운영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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