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제품·사용인증’ 통합
복지부, 제도운영 고시 개정…“의료기관 부담 줄이고 시스템 보급 확대”
2026.03.26 06:02 댓글쓰기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통합한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인증이 나눠져 의료기관의 부담감과 함께 인증 실효성이 떨어져 기피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서 “의료기관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합리화 일환”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의료기관 EMR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자안전 확보와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 기능성 및 상호 운용성, 보안성을 평가해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EMR 제품 182개 가운데 ‘150개 인증’


인증제 시행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국내 EMR 제품 182개 가운데 150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EMR 도입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51%가 사용인증을 획득했다.


작년부터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유사지표를 통합 간소화 했다.


인증 절차와 심사가 간소화되면서 인증심사 준비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 최초 필수기준 42개가 아닌 최대 15개 필수기준만 충족하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을 처음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 참여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인증을 받은 기관은 환자 알레르기 정보와 약물복용 이력을 위한 EMR 기능을 개선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료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기관 간 의료정보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강화되고, 환자가 본인의 건강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서비스와도 연계돼 환자 중심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최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인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병원들은 참여가 높은 반면 의원급 등 규모가 작은 기관들 참여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고시 개정은 인증 100%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며 “인증을 받는 기관이 많아져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통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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