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사태로 경색됐던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오랜만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의협회관에서 개최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5일 열린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을 대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해 약 2시간에 걸쳐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전했고, 복지부 역시 이에 공감했다.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심의 기준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구체적 조건 제시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복지부 역시 공감 의사를 표명했고, 재교부 심의 제도 개선과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동의한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의협은 기대했다.
의협은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도 의지를 표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면허관리와 전문가의 자율규제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완연한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많은 성과에도 아직 명확한 제도로 자리잡기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고,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평가제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고, 복지부는 10년을 지속한 전문가평가제를 좀 더 발전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자고 동의했다.
의협은 “전문가평가단 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면허관리에 대한 발전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약사법상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쟁이 왕왕 발생함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의협은 “향후에도 의정협의체는 현안 위주로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례적 만남을 통해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회의체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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