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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및 야간·휴일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가 포함된다.
그동안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를 필수특화 분야로 한정 지원됐다. 정부는 이들 기존 분야도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일 오후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를 논의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2.6%로 국내 환자 수가 약 13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진료 받는 비율은 5% 미만이다.
특히 급성기 알코올중독은 자·타해 위험 가능성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및 재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알코올 전문병원은 7개소 1592개 병상에 불과, 상시 치료와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를 추가한다. 소아 등 기존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 지역 환자들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알코올 중독 치료 역량과 응급상황에서의 상시 대응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소아 분야 등에 대한 지역의료 충족률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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