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2291곳 중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단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3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개소였다.
이 중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 저수가·의료사고 위험 등 전공 외 다른 분야 진료 전환
서 의원은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밀헸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곳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및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과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산사를 포함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조산사 임무를 구체화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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