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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의무 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3월 30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모두 유관단체 이견이 있고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됐지만 두 법안 각각 찬성 10표, 기권 4표를 얻어 통과됐다.
우선 이날 안건 97항으로 상정된 국립의전원 설치법은 국가,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되 15년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정법인데도 충분한 공론화나 공청회 등의 논의가 없다는 주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제정법은 그러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계는 의무 복무에 대해 찬성하는가. 계류시켜서 조금 더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지난 국회부터 공청회나 간담회를 진행해 왔고, 의사인력추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원 확보 논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직업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충분히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유사한 의무복무제도와 비교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위헌 소지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 이후 계속해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있었는데 땜질하듯 국립의전원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서울에도 국립의대 만들어서 학비를 지원하고 15년 동안 복무토록 할 것인가. 특정 정치인들의 요구만 들어주면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지역 민원으로 전북에 주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며 “공공의료 정책을 담당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단위 공공의대 성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실습병원(중앙)과 지역 캠퍼스를 둘 것이다”고 밝혔다.
의사도 환자도 우려하는 의료분쟁조정법…정은경 장관 “양측 입장 최대한 반영한 것”
106항으로 상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에게 특정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를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향후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의료분정조쟁제도에 따른 조정 등이 성립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환자와 의사를 위한다는 취지지만 환자단체뿐 아니라 의료계 역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개정안이다. 이날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형사 기소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의료사고 특례배제 의료행위’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책임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를 사망 결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의료계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면 민사 책임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중과실 판단이 법원마다 달라서 의료인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형사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를 유형화한 것 같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잘 판단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오히려 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는데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자동차 교통사고 분쟁을 지킨다는 것이냐는 반문이 가능하다”며 “분쟁을 종결시키는 기능도 분명 있다. 반의사 불벌제도와 비릇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 장기화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신속히 못받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을 개정하게 됐다. 양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형사특례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설명의무를 준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여야 하고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남용되지 않게끔 잘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철저하게 의사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고, 입증책임 완화 문제가 들어있지 않다면 결국 의사들만 면책시켜주는 법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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