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미상정, 다음 기회”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논의 지속하면서 이견 조정해 법안 통과시키겠다”
2026.04.02 06:28 댓글쓰기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에 설명의무를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미상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쉬움을 피력했다.


법안 핵심은 설명의무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 사용 불가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기본법만 올라가고 의료분쟁조정법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통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지만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입장 표명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충족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곽 정책관은 “듣기로는 의료분쟁조정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조금이라도 제기된 법안은 한 템포 쉬는 것으로 결정,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 템포 쉰다는 것은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며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형사 기소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의료사고 특례배제 의료행위’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책임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를 사망 결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철저하게 의사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 결국 의사들만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들이 중증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의 목적이 더 강하다”라며 “환자단체에서도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대법원 형사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12가지로 구체·유형화했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의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중과실에 대해 이전보다 명확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곽순헌 정책관은 “법안을 만들 당시 법제처 및 법무부에서 기소 제한 등 법안 내용과 관련, 입법 정책의 문제지 위헌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의료계 및 다른 직역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도 알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작이 중요하다. 논의를 지속하면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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