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관리급여·경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제외’
복지부, 지원 기준 일부개정안 공고…2·3인실 입원료도 ‘지원 중단’
2026.04.08 06:29 댓글쓰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신설되는 ‘관리급여’가 제외된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중 경증질환이 제외됐다. 2·3인실 입원료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선 유지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80%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의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부합해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선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 대상에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한다. 진료기준을 설정,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3인실 입원료를 지원을 제외하되, 일부 질환에 대해선 지원을 유지토록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율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제도에서도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 바 있다.


이 외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증 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105개다. 고혈압과 기관지염, 척추협착증, 요통 등이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나 외래진료 이전 1년 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신청 가능했다.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라며 “지원 질환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과부담 의료비 해소에 기여코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7일까지 의견서를 필수의료총괄과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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