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60개’ 확대
복지부, 2026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발표…진료 기능도 평가
2026.04.15 12:26 댓글쓰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의료기관들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기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다시 시작된다.


최대 16곳이 늘어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월 14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일 2026년~2029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 중이다.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실시된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응급의료수요, 의료기관 역량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진료기능 및 인력·시설·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평가를 거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된다. 종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 3000만원~6억원의 보조금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중증도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질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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