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현장에서 ‘PA’라고 불리며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애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없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이 넘는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 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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