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술보다 ‘대응’…의료분쟁 ‘법적 책임’ 가늠
법원 판결 흐름 분석, 합병증 발생·초기 처치는 ‘불가피 영역’ 판단 추세
2026.05.12 15:57 댓글쓰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행한 수술이나 시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합병증 발생이나 초기 처치 과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사법부가 이후 나타나는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이다.


이 같은 경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선고한 내시경 시술 사건에서 확인된다. 


재판부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과정에서 발생한 위 천공에 대해 “천공은 점막하박리술에서 예상 가능한 합병증”이라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발생을 100%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술 직후부터 반복된 복부 통증과 산소포화도 저하, 염증수치 상승, 동맥혈가스분석 이상 등이 이어졌음에도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재판부는 “통증 조절뿐 아니라 복부CT를 다시 촬영해 복강 내 상태를 확인하고 경험적 항생제 처방, 외과 협진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A씨가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하며 진단 지연과 치료 미흡을 인정했고, 설명의무 위반까지 포함해 약 2억4047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퇴원 이후 외래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월 판결에서 수술과 퇴원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대응 미흡함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퇴원 당시 환자 상태와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환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통증을 호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퇴원 3일 뒤 외래 진료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착란, 저혈압, 기능 저하 등 명확한 악화 신호가 있었음에도 추가 검사 없이 귀가 조치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혈관 CT조영술에서 특이소견이 없더라도 직접 또는 내과에 협진을 의뢰해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치료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사망 전(前)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책임을 30%로 제한해 약 8763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장기간 경과 관찰 과정에서의 대응을 문제 삼은 판결도 같은 흐름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국군수도병원 최근 척추 수술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과정에서 척추 고정용 구조물인 케이지의 삽입 위치 이상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수술을 통해 케이지 위치를 교정하고 감압 조치를 취했고, 이후 허리 통증이 점차 좋아졌다”며 해당 과실과 현재 증상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2차 수술 이후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케이지 돌출과 신경 압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2차 수술 이후 케이지 외부 돌출과 신경근 압박 등이 진행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신경압박이 발생 또는 증가해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보며 진료 과정상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최초 수술에서의 문제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책임 사유로 포함됐고, 배상액은 약 1억8353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들 판결 모두 수술이나 시술의 성공 여부보다 이후 나타난 통증, 활력징후 변화, 검사 이상 등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이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다. 


초기 처치 단계에서는 의료적 재량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 협진 여부를 요구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합병증 발생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영상이나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임상 증상이 반복되거나 악화되면 추가 검사나 협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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