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한시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늘어난다. 중동사태 장기화 여파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대란을 우려했던 개원가는 한시름 놓았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을 전달하고, 보관기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보관기관 연장과 함께 관리 방안도 내놨다. 일단, 사용하던 봉투형 용기가 용량의 75% 차게 돼 사용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배출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관련 지침에 따라 분리 배출을 이행해 의료폐기물 발생 및 전용용기 사용을 감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전용용기 재고물량 이상으로 주문, 선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내부주머니는 취급 안전을 고려해 안전 규격을 두고 있으므로, 2장 이상 사용하거나 내부주머니와 봉투형 용기를 같이 사용하는 등 다중 포장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지양된다.
전용용기 재고 및 수급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용기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용기 부족 상황 발생 시 즉각 관할 환경청으로 연락해 재고 보유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 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의료폐기물 전문용기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폐기물 관련 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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