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를 진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량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3명에게 382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
A씨는 해당 처방전을 진료 목적 외 용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년 11월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송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진료 외 목적이 아니며 처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진료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유형과 사례가 다양해 법률로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다소 추상적이지만 의료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이미 약식명령으로 ‘업무 외 목적 처방’ 사실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펜타닐 패치 처방 기간과 발급량이 적지 않은 점,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료 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이 “진료 외 목적 처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미 1·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데 불과해 상고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관련 의료법과 시행령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면허정지 1개월 처분 역시 비례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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