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들이 직접 영업을 축소하고 외부에 판촉을 위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CSO 위탁과 관련한 교육 이수 현황, 수수료율, 소재지, 종사 인력, 위탁·재위탁 현황 등의 내용이다. 최근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약사법에 따라 작성·보관 중인 판촉영업 위탁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 일체가 대상이다. 2024년 10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 모두 포함되며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29일 까지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이후 시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판촉영업 위탁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는 통계 및 정책 연구 목적에 한해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강제 조사’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교육 이수 현황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매출 구조, 인원 현황, 위탁과 재위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게 된다. 또 제약사가 영업 대행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내용까지 직접 검토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바이오협회와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달 시작된 연구용역은 6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연계,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특수관계 보고 의무 강화 등 추가 입법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한 업체는 당초 예상 규모를 3배 이상 훨씬 웃도는 1만5천여 개에 달한다. 이 중 70%는 직원이 1명뿐인 개인 사업자로 파악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이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37%에 이르며 일부에서는 50%에 육박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토대로 제도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의약품 유통 관리·감독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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