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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와 관련한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의료기관 63곳이 보건당국 모니터링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재생의료 관련 허위(거짓)·과대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의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한 병원은 무릎 골관절염 주사(신의료기술)를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로 ‘의료법’에서의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및 치료 계획만 실시 가능하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은 불법이다.
따라서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 또는 연구·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실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 의심 사례가 적발된 재생의료기관은 총 54개소, 236건이었다.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5곳, 병원 12곳, 의원 36곳 등이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9개소의 거짓‧과대광고 10건이 적발됐다. 거짓·과대광고는 ‘의료법상 처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최대 2개월에 처해진다.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광고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로 재생의료기관의 재생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작년 2월 도입된 치료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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