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남녀 구분 논란…복지부 “규정 추가 계획”
“의료법 시행규칙 중단, 현행 유지하되 중환자실·2인실 부부 등 예외 인정”
2026.06.11 06:53 댓글쓰기



정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규정을 추가,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가족 병실의 경우 일부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남녀 병실 구분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재검토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실 남녀 구분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을 첨가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규정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직된 병실 운영 규정 탓에 부부나 가족 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수천개의 의견이 게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현두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시행규칙 개정은 일선 의료기관에선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의견을 반영, 남녀 구분 전면 폐지 보다 제한적 허용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과 2인실 중 부부 동반 입실, 어린이 및 가족 병실에 대해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신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 지속적으로 확인해 입법예고 이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남녀 구분은 유지하지만,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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