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상시 간호와 간병,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은 중증 자녀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최소한 휴식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소진 예방, 휴식을 통한 회복 지원을 돕는다.
자발적 이동이 어렵고 폐렴 등 급성기 질환이 없으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적 처치가 1개 이상 필요한 환아는 1회 최대 7박 8일, 연간 30박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현재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수행되고 있는 해당 서비스를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까지 총 5곳에서 제공하게 됐다.
신규 선정된 3곳 의료기관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기준 관련 이행계획서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정은 조건부로 각 기관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 내 운영 예정 시점에 최종 이행 기준 점검 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았다.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계획중인 의료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관이 4기(26~28)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필수인력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은 단기입원 제공계획 수립, 입원서비스 감독, 응급 대처 등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토록 했다.
간호사는 1명당 환자 5명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환자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행위를 수행한다.
수간호사 1명은 필수적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분야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가 기준이다. 그 외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은 선택적으로 근무토록 했다.
장비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병동에 환자용 침대, 환자 모니터(Patient monitor)m 자동 제세동기(AED), 응급키트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단기입원서비스를 발전시켜 중증소아 보호자 돌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단기입원 기간 중증소아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증 환아와 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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