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브란스병원 압수수색…수사 결과 촉각
중동 국가 연수생 ‘장시간 단독수술’ 의혹…복지부 “제도·감독체계 등 강화”
2026.06.15 05:02 댓글쓰기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국가 국적의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보건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동 의료인 연수에 대해 의료법 및 제한적 의료행위에 관한 고시가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는 해당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연수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를 진행해 왔다.


해당 사업은 ‘의료법’ 제27조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해 교육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승인을 받은 연수참가자라도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반드시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의 입회 아래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고시 제7조에 따라 연수참가자가 의료행위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대상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은 연수비용을 상대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및 사전교육 1개월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세브란스 병원 다수의 수술실에서 중동 국가 국적의 연수생들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세브란스병원 내 무면허 의료 행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수술방 운용 지침과 ‘연수생’ 관리 규정·방식을 점검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설명자료를 통해 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동 의료인 연수에 대해 의료법 및 제한적 의료행위에 관한 고시를 철저히 준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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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이상태 06.15 14:02
    말이 좋아 어쩌구 저쩌구 지. 이건 그냥 대리수술 이고요, 세브란스 정도면 이거 대리수술 이란거 100% 알고요,
  • 과연 06.15 10:55
    이병원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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