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체계적 관리”…표준지침 마련
복지부, 고용방식 등 제공기준 마련…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허용
2026.06.17 12:19 댓글쓰기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 및 재활병원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표준지침에선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 및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도 허용했다. 또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병서비스는 환자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의료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의료기관장은 각 기관의 규모,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침은 지난 2024년 2월 발표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지위 등을 고려, 원내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는 표준지침 배포 후 연구용역을 통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현황과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병원의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지침인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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