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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50개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방문의료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한다.
아울러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2월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참여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개선해 모집했다. 대상 지역을 군 지역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인력 기준도 기존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만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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