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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6년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30년을 맞아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집중화를 포함한 최적의 개편 방안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8일 서울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4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약 5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공로자 표창 등 1부 성과대회와 2부 설명회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계획서 수립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이 안내됐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인구 소멸, 의료자원 부족 등 지역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읍‧면 단위로 분산된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집중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순차적으로 개편 지침을 안내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중앙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제9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4년 비전과 목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와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준비해 나갈 기본의료 완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김헌주 원장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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