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제도 개편안에 대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면 비판하자, 이를 대한내과의사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내과의사회는 대한내과학회와 이 문제에 대해 공조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둔 의료계 내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진단검사의학회가 최근 의협이 중심이 돼 마련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비판을 재반박했다.
의사회는 “학회는 사실과 동떨어진 궤변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폄훼했다”며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양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상대가치 및 위수탁 배분율 조정으로 검체검사 관련해 총 1조원 이상 조정되는 살인적인 손실 구조는 외면한 채, 원가의 71.7%에 불과한 진찰료를 4~6% 인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검체검사 수가는 대폭 삭감하면서 그 손실을 메울 보상은 쥐꼬리만큼 던져주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과연 환자 안전과 질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학회가 의원의 검체검사 원가가 190%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종별 평균 수치일 뿐,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168%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뽑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편으로 검체수가가 24% 인하되고 위탁관리료 10%마저 폐지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체검사 비용은 원가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것.
의사회는 “과보상의 실체는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기관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검사 품질관리는 의료기관이면 갖춰야 할 기본 의무일 뿐, 삭감의 명분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일부 수탁업체의 검체 바꿔치기와 부당거래로 촉발된 신뢰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가해 개편의 손실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내과학회와 공조 통해 사실 왜곡 및 책임 전가 좌시 않을 것”
또한 검체 판독료 신설에 대해 반대한 데 대해선 “검체결과에 대한 판단과 상담은 오직 진료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며, 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단순 위탁 업무의 부산물처럼 취급하며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의사의 전문성과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부연했다.
의사회는 “자동화된 대형 장비로 대량의 검사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역할만을 부각시키며 동네의원의 업무를 폄하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분율 확대와 시범가산까지 얹어지는 방안이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학회의 주장에 대해선 “학회는 의원급 검체수가를 갈취하다시피 한 제도를 주도해 온 단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위수탁 배분율 책정 과정에서까지 또다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체검사가 환자 진단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병원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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