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급여화 시 연간 최대 1797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2582만원에서 2025년 2568억3331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도 크게 늘었다. 2026년에도 4월까지 864억5930만원 규모의 치료제가 공급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남성 환자는 13만4155명, 여성 환자는 10만2854명으로 여성 비중도 43.4%를 차지했다.
세부 질환별로는 원형탈모증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원형탈모증 환자는 17만5493명으로 전체 탈모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2만9583명, 안드로젠 탈모증 2만3941명, 흉터성 탈모증 1만1779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 환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40대 환자가 5만3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만712명, 50대 4만6539명, 20대 3만5803명 순이었다. 60세 이상 환자도 3만4614명에 달해 탈모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질환임을 보여줬다.
병원 진료비 역시 증가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는 2022년 366억9794만원에서 2025년 392억7527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탈모치료제 공급액과 병원 진료비를 합한 탈모 치료 관련 비용은 약 29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탈모 치료 시장이 커지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다만 재정 부담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건강보험 부담 규모는 환자 본인부담율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급여화가 추진될 경우 적용 대상과 연령, 본인부담율 등이 주요 정책 변수로 거론된다.
지난해 공급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본인부담율 30% 적용 시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797억원, 본인부담율 50% 적용 시에도 약 128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찬성하는 측은 탈모가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만큼 환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에 우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급여화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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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 21642582 2025 25683331 .
. 2026 4 8645930 .
23~25 . 134155, 102854 43.4% .
. 175493 . 29583, 23941, 11779 .
20~40 . 40 53489 , 30 5712, 50 46539, 20 35803 . 60 34614 .
. 2022 3669794 2025 3927527 . 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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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797, 50% 1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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