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이송지침을 재정비 후 전국 모든 시·도에 대해 9월 현장 적용에 나선다.
실제 3개월간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관련한 지표에서 개선된 추이를 보였다.
또 일부에서 우려된 우선수용병원으로의 강제 지정도 없었다. 촘촘히 마련된 이송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했으며, 극단적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진, 광역상황실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이송체계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이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했다.
올해는 오는 11월부터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이 예정된 해다. 개정된 지정기준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치료역량을 충분히 갖뤘는지 평가하게 된다.
현재 총 44개소가 지정돼 운영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개소까지 추가 확충,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와 신규 신청기관 37개소를 포함한 총 81개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은 광역상황실이 설치된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해 추진된다.
필수의료분야 사법리스크 완화… 배상보험료 지원 ‘신생아·응급 분야’ 확대
의료진의 선의를 보호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도 발전시켜 나간다.
올해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사항을 준비중이다.
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신생아, 응급 분야까지 확대,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까지 지원한다.
분만,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중이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 원 수준을 지원한다.
응급의료과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의 본격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전국 확대에 맞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 지역별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9 .
3 , .
. , , , , .
22 .
. , .
11 3 . , , .
44 60 , .
44 37 81 .
6 , .
.
5 , , , , .
, , .
, , .
17 , 1 17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