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의료체계 핵심기관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나선다.
정부는 ‘정신응급환자 보호‧치료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정신과-응급의학과 협진으로 외상동반 정신응급상황을 담당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 17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등의 수가 산정과 진찰에 있어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4번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다.
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도입했다. 지난 2022년 첫 지정 이후 현재 10개 시‧도에 13곳이 해당 역할을 수행중이다.
▲서울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안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제주대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보라매병원 등이다.
신청 대상은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이다.
응급입원 등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다. 특히 인력에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가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정신응급환자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평가 등에 대비해야 하며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작성은 필수다.
간호사는 2명 이상이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 등을 담당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관찰병상 간호사 인력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이 외에 의료진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보안인력 2명 이상, 응급입원 등이 필요한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원(필수 서류 준비 등), 지역 내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여 등 업무지원을 담당할 행정인력도 갖춰야 한다.
선정 기관은 우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 올해 6개월분 기준 3억5500만원을 지원받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하루 1회, 최대 3회 받을 수 있다.
또 신체적‧정신과적 증상의 초기 사정이 이뤄진 경우 ‘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 산정이 가능하고,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원격협의진찰료’ 산정시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기반 확대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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