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급여·처우 ‘민간의료기관 수준’ 보장”
적정보수 지급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의…“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 등 포함”
2026.06.23 12:41 댓글쓰기

군(軍)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의 처우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급토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체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인은 군병원 등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현행 법은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민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군 의료인 처우를 개선하거나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인력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격오지 및 전방부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군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경우, 장병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튼튼한 안보의 근간인 군 전투력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임관한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692명) 대비 약 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이 의료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군 의료체계 재편에도 착수했으나, 현장 의료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보건의료인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손질해 국가의 처우 보장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수 수준과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는 유지했다.


백선희 의원은 “우수한 군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를 법으로 보장해 군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보건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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