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협회 사단법인 추진…복지부 “필요성 공감”
두차례 반려됐고 금년 세번째 도전…“성장 가능성 등 종합 판단”
2026.06.25 05:24 댓글쓰기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CSO협회)가 다시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다. 정부는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의 사단법인화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24일 제약계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는 CSO협회가 신청한 두 차례 사단법인화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사업실적 부족, 회원수나 예산, 시설 등 제반조건 등을 들어 법인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3월 30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CSO협회는 복지부에 처음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지만 ‘임의단체로 활동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2024년 10월 의약품판매촉진업자 신고제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재준비를 통해 지난해 1월 15일 두 번째 창립총회를 열었다.


협회는 재신청 과정에서 ▲정관 및 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전국 단위 네트워크 실적  정리 및 문서화 ▲회원수 확대와 회비 납부 체계 정비 ▲정부기관과의 협의 이력 정리 및 제도 참여 활동 자료 첨부 등을 보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정량 기준 미달’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CSO협회는 올해 3차 신청을 준비 중이다.


협회는 그간 음성적 구조나 불투명한 수수료 관행 등으로 정부나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지만, 법인화를 통해 제도적 파트너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법인 임의단체에 머물 경우 회원 권익 보호나 정부 정책 건의, 법정 교육 운영 등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협회는 사단법인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 등 현안이 많아지면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사단법인 심사 기준이 정량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업종 종사자 규모와 법인 허가 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미비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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