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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기존보다 통합수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통합수가가 적용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해당 방식이 아닌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변경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이후 관련 학·협회, 단체, 의료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한 보상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특정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으로 예방과 건강관리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운영해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보고된 내용처럼 등록 환자는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 및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에서 우선 시행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참여 기관은 다학제 팀을 구성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의원급 의료기관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할 수 있다.
등록 환자는 질환의 예방 및 관리, 건강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상담, 전문단과의원 또는 상급병원 의뢰,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다 혁신적인 보상체계를 시범 적용하기 위해 환자 건강상태(HCC 위험도)에 따른 통합수가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방안보다 통합수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통합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의료기관 여건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 참여 기관이 통합수가 방식이 아닌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통합수가 방식을 선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낸다. 의료기관이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는 7~8월 중에 진행되며,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때 양질의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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