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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2027년도 환산지수가 1.6%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0.9%만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내년 96.5원이 기준이 된다. 남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연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결정했다.
건강보험 급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환산지수 협상을 체결하고, 결렬된 경우 6월 30일까지 건정심을 통해 심의·의결한다.
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진행한 환산지수 협상 결과에 따라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 환산지수가 결정됐다. 의원 유형은 유일하게 결렬됐다.
이날 위원회는 2027년도 의원 유형은 총 1.6%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 96.5원)했다.
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게 됐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추후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 범위에서 인상 재정 상당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에 추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논의, 결정됐다.
202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보면 의원 96.5원을 비롯한 병원은 84.7원, 요양·정신은 85.3원, 치과는 103.5원, 한의는 107.3원, 약국은 109.4원, 조산원은 196.2원, 보건기관은 101.3원이 됐다.
유형별 총 인상률은 의원 1.6%, 병원 1.2%, 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다. 이 가운데 상대가치 연계분은 의원 0.7%, 병원 0.1%, 치과 0.2%, 한의 0.1%로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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