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젠, 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3점 부과
공급계약 해지·계약금액 변경 관련 공시 위반…2019년 이후 수차례 제재
2026.06.30 06:16 댓글쓰기



케어젠이 공급계약 해지 및 계약금액 변경 공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또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어젠은 이날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정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시 번복 1건과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이 최초 공시 대비 50% 이상 변경된 공시 변경 1건이다.


이에 따라 케어젠에는 벌점 3점이 부과됐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 대상도 해당되지 않았다.


공시번복 대상은 지난 2016년 체결한 탈모방지 및 발모촉진용 신제품 ‘PELO BAUM’(샴푸·컨디셔너·솔루션) 공급계약이다.


케어젠은 지난 5월 29일 계약 상대방인 INNOVAHEALTH, AESTHETICS SOLUTIONS LTD의 계약상 주요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종료했다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379억4697만2020원으로 최초 계약 당시 최근 매출액의 104.2% 규모다.


공시변경 대상은 2016년 체결한 ‘DR.CYJ Hair Filler’ 및 ‘RENOKIN’ 브랜드 공급계약이다.


계약 상대방은 MSLP QUADRIFOGLIO S.A이며, 거래소는 최초 공시 대비 계약금액이 50% 이상 변경된 점을 공시변경 사유로 판단했다.


케어젠은 이 계약 역시 지난 5월 29일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주요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17일 케어젠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으며 이날 최종 지정했다.


반복되는 불성실공시…해외 공급계약이 대부분


케어젠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케어젠은 2019년 공시번복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이후 2020년 공시변경, 2021년 공시번복, 2022년 공시번복, 2023년 공시번복과 공시변경, 2024년 공시변경 등으로 수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업계에서는 케어젠의 불성실공시 사례 대부분이 해외 공급계약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 논바인딩(non-binding) 성격의 계약을 공시한 이후 실제 협상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시번복과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논바인딩 계약은 당사자 간 협력 의사와 기본 조건을 담은 예비 합의 성격의 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향후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부 조건이 달라지거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계약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계약 특성을 감안해도 공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상장사 기본 의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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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ELO BAUM’() .


5 29 INNOVAHEALTH, AESTHETICS SOLUTIONS LTD .


37946972020 104.2% .


2016 ‘DR.CYJ Hair Filler’ ‘RENOKIN’ .


MSLP QUADRIFOGLIO S.A,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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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bi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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