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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스트로젠의 ‘스페라젠시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앙약심은 스페라젠시럽 임상시험 자료와 희귀의약품 허가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지난 6월 23일 두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첫 번째는 ‘사전 계획되지 않은 통합분석을 통해 확인한 일부 연령(2~5세) 자폐 비핵심 증상 개선 결과를 품목허가의 과학적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두 번째는 ‘제출 자료가 희귀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자료로 타당한지 여부’였다.
위원회는 두 안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스페라젠시럽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 중인 희귀의약품이다.
다만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후, 회사는 일부 연령군(2~5세)을 대상으로 운동기술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는 통합분석 결과를 허가 근거로 제시했다.
위원들 “사후분석 결과는 허가 근거 될 수 없어”
위원들은 해당 분석이 임상시험 전에 계획된 분석이 아니라 사후(post-hoc) 분석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한 위원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분석을 통해 통계적 의미를 찾은 사례”라며 “다중 분석에 대한 보정을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의약품 허가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통계분석 결과만 확증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규제 측면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임상시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가 허가 적응증을 자폐 핵심 증상 개선에서 운동기술 개선으로 축소해 신청한 점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2~5세는 자연적인 발달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외부 자극만으로도 운동기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사용한 평가척도(K-VABS-II) 역시 운동기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기술 개선을 주장하려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변수를 활용한 추가 확증 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희귀의약품 조건부 허가도 부정적
조건부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원들 판단은 부정적이었다.
일부 위원은 희귀질환이나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건부 허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부족하고 사후분석 결과를 근거로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종 표결에서는 첫 번째 안건은 참석 위원 8명 전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희귀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자료 타당성 여부는 7명이 ‘타당하지 않다’, 1명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식약처는 “소아 희귀질환 신속 허가 필요성과 환아 부모들의 조속한 허가 요구 등을 고려해 중앙약심 자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회는 제출된 임상자료만으로는 허가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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