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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며 세 번째 허가 도전도 무산됐다.
이번에는 임상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아닌 제조소 c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허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HLB 주가는 오늘(10일) 장 초반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9일(현지시간)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에 대한 CRL을 수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CRL은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중국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실시된 일반 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다.
CRL에는 리보세라닙 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cGMP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돼 ‘Form 483(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문서)’이 발부됐다고 기재됐다.
FDA는 이번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이 리보세라닙 NDA 자체 임상자료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해당 제조시설이 허가 신청에 포함된 만큼 제조소와 협의해 지적사항을 적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조소 cGMP 기준 준수가 확인될 때까지 리보세라닙 NDA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cGMP 관련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 사전승인실사(PAI)를 다시 실시할 수 있으며, cGMP 실사와 PAI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해당 제조소는 지난 4월 FDA 일반 cGMP 실사에서 Form 483을 받은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분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실사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실시됐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제조소는 이전 다섯 차례 FDA 정기 실사에서 네 차례 ‘조치 불필요(NAI)’와 한 차례 ‘자발적 개선 권고(VAI)’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실사가 허가를 위한 사전승인실사(PAI)가 아닌 일반 cGMP 정기실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HLB와 엘레바는 실사 진행 및 Form 483 발부 사실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엘레바는 CRL 수령 후 항서제약에 Form 483과 이에 대한 답변 자료, 보완 완료 예상 시점 등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HLB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항서제약과 협의해 재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동건 엘레바 대표는 “이번 CRL에는 임상 유효성·안전성 데이터에 대한 지적이나 추가 임상시험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주요 보완 사항이 제조소 cGMP 실사와 관련된 만큼 FDA와 긴밀히 협의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복된 제조 이슈…FDA 제조소 심사도 한층 엄격
HLB 간암 신약 허가 과정은 이번까지 세 차례 CRL을 받게 됐다.
앞선 허가 심사에서는 캄렐리주맙의 제조·품질(CMC) 관련 보완과 임상시험 수행기관(BIMO) 실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회사는 이후 관련 사항을 보완해 허가를 재추진했지만, 이번에는 리보세라닙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일반 cGMP 실사에서 Form 483이 발부되면서 다시 허가 절차가 멈추게 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FDA가 신약 허가 심사에서 임상 데이터뿐 아니라 제조소의 품질관리 체계와 cGMP 준수 여부를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cGMP 실사와 허가 전 사전승인실사(PAI)를 통해 제조 품질을 면밀히 확인한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허가 일정이 다시 불확실해지면서 HLB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전 거래일 대비 29.89% 하락한 3만6600원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HLB생명과학 등 그룹주 역시 동반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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