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치료실에 배치된 간호사의 타 업무 겸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당직 전문의의 24시간 상주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인력 기준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소속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외래 업무 병행 가능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관련 설명회 질의응답(Q&A)을 공개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소속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및 외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집중치료실 간호사는 오직 입원환자 간호 업무만 전담토록 명시했다. 이에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수간호사 역시 근무표 작성이나 물품 청구 등 행정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상대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간호사 자격 기준도 구체화됐다. 상대평가 배점은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 1급,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경력 5년 이상인 일반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한 명의 간호사가 두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해도 중복 산정은 불가능하다. 인력 기준으로 인정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종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규정했다.
원내 당직 의료인 기준도 주목할 만하다. 의사 당직은 비상 대기(온콜) 형태가 불가하며, 24시간 원내에 상주해야 한다. 상근과 비상근 등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의사 인력이 포함되지만, 집중치료병원 소속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측면에서는 지자체에 신고된 폐쇄병동 허가 병상을 기준으로 최초 지정 병상수가 결정된다. 환자 집단치료실은 폐쇄병동 외에 위치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시설을 이용해도 되지만, 전용 시설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상대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집중치료실 입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급성기 환자다.
응급입원용 병상의 경우 응급환자에게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환자가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반 급성기 환자를 입원시키고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의료진 퇴직이나 휴직으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즉각 지정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요건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 기간 내 미충원 시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개월 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심평원은 또한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청구 시에도 병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가는 최대 30일 이내로 산정되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입원 초기인 1일에서 7일 차에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등 조기 집중치료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은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같은 달 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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