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사업 통합…환자관리료 ‘본인부담 10%’
政, 통합지침 개정안 발표…상담료 횟수 확대 등 수가기준 개편
2026.07.22 12:24 댓글쓰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질환별로 각각 달리 쓰이던 명칭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각 질환별로 분산돼 있던 지침도 일원화됐다.


특히 1형 당뇨병과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전액 면제됐던 환자관리료 본인부담율이 10%로 새롭게 책정돼 의료현장 및 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공개된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질환별로 상이했던 사업 종료일을 일원화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통합 변경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요양급여비용 부담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1형 당뇨병, 심장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관리 시 환자관리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을 부담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은 해당 급여비용 100분의 10, 즉 10%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이는 시범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는 전반적으로 확대돼 환자들이 더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교육상담료 1의 연간 산정 횟수가 기존 6회 이내에서 8회 이내로 늘어났으며, 교육상담료 2는 연 8회 이내에서 12회 이내로 확대됐다. 


심장질환과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역시 기존 연 4회 이내 수준이던 교육상담료 1 산정 기준이 연 6회 이내로 늘어났다.  


이들 질환의 교육상담료 2 또한 연 6회 이내로 산정 기준이 일괄 변경됐다. 아울러 심장질환 재택관리 대상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삽입 환자가 새롭게 포함돼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암환자 중 장루 및 요루 환자의 경우 카테터와 파우치 등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었던 교육상담 횟수 제한을 연간 6회 이내로 단순화해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결핵환자 역시 교육상담료 1과 2 모두 연 6회 이내로 산정 기준이 수정됐다. 이와 함께 각 질환별로 흩어져 있던 청구 방법과 질의응답 등도 통합 지침으로 일원화됐다.  


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서식 역시 개정된 사업 명칭에 맞춰 일괄 개선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복잡한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듬고, 분절된 시범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새롭게 도입된 10% 본인부담금 기준과 확대된 교육상담료 횟수를 숙지, 환자 진료 및 수가 청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질환별로 흩어져 있던 시범사업 지침과 복잡한 청구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적용되는 환자관리료 10% 본인부담금과 횟수가 확대된 교육상담료 산정 기준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재택관리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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