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소재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가장해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투약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불법 촬영한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하고 동업 의사 B씨와 행정실장, 투약자 등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이 운영한 의원을 찾은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71차례 불법 투약하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투약자 8명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을 111차례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미용시술을 내세워 불법 투약을 정상 진료처럼 꾸몄지만 실제 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의 요구와 결제 금액에 맞춰 약물을 투여하고 심야나 휴일에도 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자 가운데는 하루에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11개월간 64차례 의원을 찾아 2억5300만원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두 의사가 취득한 4억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前)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마취로 의식을 잃은 환자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촬영 과정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에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마약류 단속을 피하고 수면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프로포폴 등과 덱스메데토미딘, 에토미데이트를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덱스메데토미딘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덱스메데토미딘의 마약류 지정을 요청했으며, 수면마취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토록 하는 ‘샤페론 제도’ 의무화도 관계 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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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 14 26 .
A 2021 11 2023 11 7 71 4000 .
B 2022 7 1 8 , , 111 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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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11 64 25300 . 45700 () .
A 2021 7 2022 2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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