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통합돌봄 이어 ‘병원 동행’ 국가 지원
政, 282개 의료기관 시범사업…이동·수납·처방약 수령 밀착 서비스
2026.07.29 12:2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7월 30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다. 


특히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지역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이들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 및 간호조무사 등이 제공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1등급에서 5등급 사이 장기요양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올해 기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접수 및 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과 서비스 이용 실적, 수급자 및 가족의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
7 30 . 


282 29 . 


, .  




.  


170 112 282 . 


.  


1 5 . 


1 50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