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병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돼 금년 12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권역은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도내 보훈환자 의료접근성에 제약이 컸으며,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보훈병원 설립이나 준하는 의료기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도내 보훈 환자에 대한 의료혜택과 예우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보훈부, 제주도,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원대병원과 함께 최종 선정됐다. 제주대병원은 향후 4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2028년까지 2년간 도내 보훈대상자 2만6000여 명의 진료를 전담한다.
병원 측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기반 구축과 조직 확충 등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2002년부터 위탁병원으로 운영돼 온 제주대병원은 이번 준보훈병원 지정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돼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넓어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5·18희생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까지 확대돼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위탁병원 체제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 항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와 선순위 유가족 등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감면율(30~90%)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장원영 제주대병원장은 “이번 지정으로 제주에서도 보훈병원 수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내에서 모든 필수의료와 중증진료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보훈의료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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