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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한다. 아울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오는 2030년 2000병상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최근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통해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충분히 안정되고, 신속·완결적 치료 지원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정신응급 의료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특히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해 자살시도자를 위한 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살시도자나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치료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수용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정신응급 분야 인력 양성과 시설·장비를 적극 투자한다.
복지부는 제1기 1차 및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총 38개소(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789개 병상을 지정했다.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이 목표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1차, 2차 공모 대상 중 미지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의료체계 핵심기관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현재 13개소에서 2030년 17개소까지 늘린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등의 수가 산정과 진찰에 있어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
▲서울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강원대병원 ▲원광대병원 ▲안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제주대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보라매병원 등이다.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는 지난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 보상, ‘정신의학적응급처치’ 100% 가산 등이다. 이에 더해 정신응급 분야 수가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입증된 모델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자 중증도별로 적정 의료기관군을 사전에 지정하고 특히 중증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하거나 우선수용병원에서 빠르게 안정화 처치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안심할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기반 확대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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