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위험도 높은 중증 심장판막시술 ‘급여 적용’
클립 사용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대상…환자 부담 ‘100%→5%’
2026.07.30 12:47 댓글쓰기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MR)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 등 퇴행성 변화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여 장기적으로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작년 기준 2만5000여명으로 추정되며, 그간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중심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았다.


복지부는 승모판폐쇄부전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은 환자가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난이도가 높아 비급여로 약 4000만원~5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치료비 부담은 140만원 수준으로 개선된다. 


구체적인 급여 적용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 승모판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임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심실 기능장애)은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심방성(좌심방 확장)은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한다.


판막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율적인 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수술 위험도가 높은 판막질환에 대한 최선의 치료방침 결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 보상도 강화했다.


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를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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